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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월미모노레일 ‘협약유효확인소송’ 1심 승소

기사승인 2018.01.22  1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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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협약 해지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해지절차 역시 적법”

▲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두고 민간투자사업자와의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기선을 잡았다. 사진은 당초 건립된 월미모노레일의 차량을 비롯한 일부 시설이 철거되는 모습. <사진=인천게릴라뉴스 D/B>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인천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인(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인천교통공사가 먼저 승기를 잡았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17일, 월미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협약내용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반발해 민간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는 “협약 해지는 부당하고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 민사14부는 22일 1심 선고를 통해 “인천교통공사의 협약 해지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해지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은 교통공사에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개선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절차를 불이행했음은 물론, 고의적 언론플레이 등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달 실패 등 협약사항 불이행 및 계획된 공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불제출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시협약 해지의 귀책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있고, 실시협약을 해지하기 이전 이행 최고, 2차례에 걸친 청문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주장인 인정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시설물 인계인수가 이행되지 못해 개선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민간사업자들의 주장 역시 모두 부당한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의 주장 모두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통공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득이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실시협약 해지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고, 현재 교통공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는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소송상대방의 항소 등 후속되는 법적 분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천교통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무산된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 중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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