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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카드전용 주차장 사용료 결제시스템 도입’ 졸속 논란

기사승인 2018.02.20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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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통해 징수. 끝까지 안내면 방법 없어”…미징수액 최대 1천만 원에 이를 수도

▲ 인천대공원은 3월 1일부터 ‘카드전용 주차장 사용료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대공원 자료사진.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인천대공원의 주차장 사용료 결제시스템이 카드결제 전용으로 변경된다.

인천시설공단 송도공원사업단 대공원팀은 20일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4대의 카드결제 전용 단말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객은 카드를 준비해야만 한다. 장애인, 경차, 친환경차량, 다자녀 등 감면차량은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해 사용료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현금결제가 불가피한 경우는 추후 고지서 발급을 통해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공원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대한 현금 비중을 줄여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청렴한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카드전용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카드전용결제 시스템 도입이 예상 문제점이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특히, 그 흔한 이용자 설문조사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조차 진행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원 관계자는 “카드전용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이용객 설문조사나 시뮬레이션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해야겠다는 1% 미만으로 크지 않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징수금의 징수 방안에 대해 “우리가 강제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이용차량에 대한 번호등록을 통해 미결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방문 시 결제를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미징수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 경우, 지난해 인천대공원 주차료 수익이 10억 9000여 만 원임을 감안할 때 연간 최대 1000만 원 가량의 미징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드현금 겸용이 아닌 카드 전용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겸용으로 할 경우, 현금관리를 위한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특히, 행락철에 이용객이 몰리는 특성상 수시로 시재금을 보충해야 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효과나 이용객의 편의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이나 분석 없이 성급하게 보여주기식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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