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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9월부터 비정규직 1153명 무기계약직 전환

기사승인 2018.07.18  1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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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수당 포함 ‘임금 15% 인상’ 전망

   
▲ 인천시교육청이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1153명을 9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 전환한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비정규직 115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안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이들은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1년 주기의 용역업체 계약으로 근무해왔던 근로자들로 전환 신청 접수, 면접평가 및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9월 1일부터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고용된다.

직종별로는 시설물청소원 650명, 당직경비원 468명, 고객지원종사자 22명, 일반시설관리원 7명, 주차관리원 3명, 배식차운전원 2명, 사서실무원 1명 등 총 7개 직종이다.

이들의 정년은 60세이지만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 시설물청소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만 65세로 정해졌다. 특히, 이미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는 2년 간의 정년유예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근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정규직 전환 후에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의 경우 현재 1인 근무제에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인 근무제로 바꾼다.

복리후생수당으로 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 맞춤형복지비 연 40만 원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용역근로자 임금이 15%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해당 인상분은 기존 용역비를 임금 예산으로 전환하고 별도로 증액 편성하지는 않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이 기관대표 7명, 근로자대표 5명, 전문가 4명, 총 16명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차례 협의회를 통해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최소한의 채용절차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정규직 전환 취지와 세부지침을 안내하는 공립학교 행정실장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이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겪었던 고용 불안과 처우를 개선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노동 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인천시교육청이 되도록 실천해 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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