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인천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사업 박차

기사승인 2018.10.02  16:19:55

공유
default_news_ad2

- 시내버스 환승 할인, 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 교통편익 증진
교통 약자 위한 저상버스 추가,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 장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확립을 위한 차량 특별 단속 실시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 도입, 광역버스에 첨단안전장치 설치, 법인·개인 택시 특별점검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개선 사업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펼치는 이번 사업은 남은 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환승 할인, 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 교통편익 증진

지난 2003년 12월 30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내버스 상호간 환승 무료제도와 함께 2009년 10월부터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해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등 인천은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인천시민의 대중교통(지하철과 버스) 이용 시 환승율은 2회 이상 23.5%, 1회 62.5%, 미환승 14.1%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 간 환승 월 300만여건 이뤄진 것으로 통계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노선관리는 공공부문 담당·버스운영은 민간부분에서 담당하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시스템을 통해 버스운영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이번 10월 1일부터 준공영제 참여 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표준 연비제’를 시행해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는 등 올 말까지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대책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인천지하철은 2호선 개통과 수인선 완전개통, 서울 7호선 연장 등 지하철과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버스이용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버스준공영제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교통 약자 위한 저상버스 추가,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 장치

시는 최근들어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졸음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예방 차원에서 광역버스 신차 구입 시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했다.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대형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차원으로 신차 18대에 장착비용을 지원(대당 250만원) 했다.

아울러,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지난해 총 255대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58대에 대해 신규 장착을 지원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164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장애우의 탑승이 가능한 저상 버스.<사진제공=인천시>

이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인천시 전체 버스면허 대수의 45%인 1,048대의 저상버스 보급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8월말까지 11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오는 12월까지 29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확립을 위한 차량 특별 단속 실시

시는 대중 교통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택시 민원에 대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의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인천시 군·구별 교통 불편신고사항에 대한 택시 종사자격 행정처분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총 70건(경고 67건, 자격정지 3건)이며, 택시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통한 행정처분은 2,313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 하반기에도 군·구,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의 청결과 안전상태 및 차량 정비 사항 등의 일제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철저한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원활한 운송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 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 한달 간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비공개로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무단방치,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그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 명령 등의 처분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인천의 대중교통 환경 및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저상버스 증차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