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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인천시일선학교, 학교행정실장의 노동조합 임원 자격 논란 (1보)

기사승인 2018.10.19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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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학교 행정 총괄 공무원의 노조원 자격 유무 논란
노동부의 '갈대' 유권해석으로 의혹 증폭
형평성 문제의 노조 지원(?)자금

▲ 인천시교육청.<사진=인천게릴라뉴스 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교육청 일반 공무원들의 복수 노동조합으로 등록된 ‘인천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인일노)’의 위원장과 임원 대다수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말경 노동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인일노’의 대표와 함께 부위원장과 지부장 등, 다수의 임원들이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 노조 설립과 관련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행정실장은 학교 내의 학교 운영 위원회와 지방공무원 인사, 대외비 관리, 학교회계예결산, 재산관리 등의 단일 학교 조직의 행정 총괄을 맡고 있는 관리직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전에 전교조의 노조원 자격에 시비로 인해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와는 달리 노동청에서 허가한 정식 노조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실 보증금 지원과 사무집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 조합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일노’ 대표 김중필 위원장은 [인천게릴라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법에 보면 총괄적 지위라는 것이 (노조설립) 가입 당시에 조금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들이 총괄적 지휘를 다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전에 비해 돌봄교실, 급식, 방과후, 학교 운영 위원회, 소방 관련 등 늘어난 업무에 요즘은 비정규직분들에 대한 관련 업무 등 행정실장들의 총괄적 지위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행정실장들도 사실상 일선에서 일반 노동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 결제는 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이나 입찰이나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에 조합 설립 신고를 할 때에도 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문이라던지 업무분장표라던지 이런것들을 고용노동부에 다 승인을 받았다”며 “(고용 노동부는) 유권해석에서 이 정도라면 총괄적 지위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해서 작년에 설립증이 나온 것이다”라고 행정 실장의 노조 가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노사협력과 노조 관련 담당자는 “(인천시교육청 행정 실장의 노조 가입에 대한 질의에)고용노동부가 답변한 내용에는 다른 공무원의 지휘 감독권과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총괄적)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조례나 훈령 등에 행정실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노조와의 입장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예산·보수에 대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 집행 업무를 보는 6급 이하 행정실장은 노동조합 관계에서 행정 입장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총괄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훈령 또는 업무 분장에 따라 부서장 보조로 부서내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조합 가입이 않된다고 했지만 업무분장에 보면 6급이하 행정실장의 경우는 일부 업무에 대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법에 지적한) 총괄자로 보기 어렵다”며 “단, 업무 총괄자라 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총괄자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고용부가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노조에 대한 시교육청 관리의 한계를 지었다.

최종적으로 그는 “허가 신청부분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허가 난 사항으로 이미 두 가지 조건은 가입 자격이 된다고 했고 단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실장들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을 노동부에 넘겼다.

인일노와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천 노사상생과 담당자는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재검토해 봐야겠지만...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내용과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말끝이 흐린 답변에 대해 “인사권과 예산 등의 업무자는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기자가 재차 묻자 “원칙적으로는 (인사권 과 예산 등의 업무자는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담당자의 답변에서 말한 ‘원칙’이라는 말은 조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조합원 자격 조건에 대해 조건을 수반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없음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주장과는 달리 법에는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 업무적인 판단이나 6급 이하 행정실장 등에 적용되는 개별적·종합적 사유에 대한 조건을 판단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이번 ‘인일노’의 조합원 지위와 관련해 일반 노동조합 관계자는 “업무 총괄이나 인사권 보수 등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지위를 통해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것은 법적으로 그 지위가 임원직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그에 대한 판단은 법에 물어야 할 내용이지만 행정실장의 노조가입은 상식적으로 이해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인일노에 대해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전세자금을 차입한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실제로는 월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실제 월세가 밀릴 경우 보증금 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형평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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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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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개산 2018-10-22 17:15:04

    기사를 읽다보니 노조 임원 행정실장은 6급 이하 공무원과 동등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듯.
    중간관리 자는 학교내 교사를 제외한 다른 직원을 관리하독록 되어있고 실재로 복무와 급여(성과금의 지급 점수) 또 운영위원회 그리고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음을 교육청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다.삭제

    • ㅉㅉㅉ 2018-10-22 07:32:58

      노사상생과 아닐 걸요? 부서 이름도 틀리고..다른 내용도 다 틀렸는데요..
      팩트확인조차 안 하고 이런 기사 내보냅니까?
      이런 것도 언론이라고..삭제

      • 바보야 2018-10-20 07:44:20

        이런 무식한 기자가 있나
        기본적 소양이 필요합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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