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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무상 교복 지원, ①주관 구매의 입찰방식 문제 제기

기사승인 2019.01.23  1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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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단가 차액은 와이셔츠 등 추가 품목 구매... 교육청 지시
정해진 교복가격에 입찰은 ...왜?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복의 원가를 공개하라

▲ 지난해 교복관련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토로하고 있다.<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시장과 교육감이 무상 교복을 공약한 인천시.

2019년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 중·고등 신입생들이 학교 배정을 받아 임시 소집을 앞두며 인천시 무상 교복 지원이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지난해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야심차게 출발한 모습과는 달리 예산 지급을 약속한 교육청이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대부분의 추진 일정을 학교장 재량으로 넘기며 책임을 학교로 옮겼다.

신입생 교복지급에 대한 결정과 교복 수급 일정, 교복비용의 추가분과 남는 예산에 대한 결정까지 학교장 재량으로 넘어오며 혹여 발생할 입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 넘긴 것.

무상 교복 지급 방법

각 급 학교들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을 소집하고 교복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며 학교 주관 구매 또는 교복점들에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

이때 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 내린 ‘2019 무상교복 지원 계획’에 따라 학생 수에 맞춰 1인당 266,000원 교복 지원금을 학교에 보낸다.

이때 발생하는 교복 구매 추가 비용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며 학교장이 교복을 구매해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 주관 구매로 입찰된 가격이 지원금 이하일 경우에는 교복 추가품목으로 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 등을 추가 구매할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다.

결국, 교육청은 1인당 266,000원의 지원으로 모든 교복 문제를 정리하라는 것으로 여기에는 어디에도 입찰 방식 목적에 따른 예산 절감의 정책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말하면 학교 교복을 주관 구매로 입찰 방식에 따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입찰방식의 주관 구매

교복에는 원단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재단과 재봉 과정에서 업체 간에 퀄리티의 차이가 있으며 완성도에 따라 가격은 책정된다.

여기에서 입찰은 1차적으로 업체들의 브리핑을 통해 업체별 퀼리티를 보여주고 입찰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입찰 희망 업체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퀼리티를 전재로 가격 경쟁을 통해 각기 낙찰 희망 가격이나 기타 조건을 제시해 계약자로 낙찰되는 방식이 통상적인 교복 주관 구매 입찰방법이다.

주관 구매에서의 입찰은 업체가 약속한 교복 퀼리티를 전재로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납품 받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문제의 낙찰금액이 정해진 입찰 방법

낙찰가가 정해진 입찰은 설계나 제조 원자재 그리고 방법이 전해진 공공 입찰에 근사치를 제시해 낙찰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복은 이와는 다르다.

교복 생산의 원자제인 원단에는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지조 실에서 순모와 폴리에스텔의 함유량에 따라 퀼리티가 달라지며 재봉 바느질에도 바늘땀의 길이에 따라 완성도 차이가 큰 만큼 브리핑 당시에 업체가 제출한 샘플을 근거로 가격경쟁이 진행된다.

다시 말해 정해진 가격에 입찰을 진행할 품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복의 주관 구매 입찰

형식적으로는 주관 구매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업체의 금액이 무상 교복지원금인 266,000원을 넘을 경우에 학부모가 지급한다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

이와는 반대로 266,000원 이하에 낙찰된 경우 남은 차액에 대해서 학교장이 교육청에 반납은 당연하지만 ‘2019 무상교복 지원 계획’에 나온 지시내용에 따라 차액금 만큼 추가품목으로 와이셔츠나 블라우스를 추가 구매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

교육청이 각 급 학교에 지시한 무상교복 지원 계획에 추가품목 구입은 낙찰 받은 업체 및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는 것.

남은 교복비의 반납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추가 품목 구입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미 이 부분을 계산에 넣고 들어와 추가 품목의 대량 생산에 따른 단가 하락을 자신들의 이익금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복의 퀼리티를 전제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에 추가분을 고려한 상술이 입찰에서 판을 친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높고 낮은 가격 입찰경쟁이 아니라 납품 품목에 따른 업체 선정이란 점에서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온다.

과거에 학생 잡지들이 잡지의 내용 보다는 학생들을 유혹하는 부록으로 마케팅을 펼쳐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생활 격차를 통한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에 시작된 무상 교복 지원.

여기에서 고 품질의 교복을 입히기 위한 일선 교사들의 노력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 측은 교복의 원가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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