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인천 특사경, 설 명절 식자재 불법 영업 특별 단속...원산지 미표시 등 12개소 적발

기사승인 2019.02.12  11:13:32

공유
default_news_ad2
▲ 비위생 무허가 식품 제조 적발 현장.<자료사진=인천특사경>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인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설 명절,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서 불법 영업 행위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인 전통시장, 유통상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대형 슈퍼마켓,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업소 1개소,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개소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들로 A업체는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C식당은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밖에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밀봉 포장되지 않은 조미 건어포류 판매,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폐루산 진미체 등 원산지를 미표시 수산물 판매 업소 등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나 무신고 소분업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이다.

강영식 특사경 과장은 “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 원산지 등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