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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년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승용‧초소형 1,092대, 화물 50대

기사승인 2019.02.13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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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1,256~1,400만 원, 초소형 670만 원, 0.5톤화물차 1,600만 원 지원

▲ 전기승용차.<자료사진=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에 친환경자동차인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0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민간보급사업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한 사업으로 인천시민의 전기자동차 체험기회 확대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택시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택시는 승용‧초소형 1,092대 가운데 50대를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해 보급 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1,256~1,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0.5톤 전기화물차는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에는 승용차량에는 일괄적으로 시비 500만 원과 초소형 차량에는 시비로 250만 원을 지원하며 국비로는 승용차량에 756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차량 가격대비 차등을 두고 지원하며 초소형에는 일괄적으로 42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 절차는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큰 내연기관 화물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기화물차 50대 신규 보급사업은 1톤 전기화물차로 올해 제작사들이 출시하는 결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1톤 전기화물차 신규  보급 지원은 국비 1,800만 원,에 시비 6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톤 경형 화물차 1종이다.

시는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차에 대해서도 추가 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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