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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억울한 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中

기사승인 2019.04.17  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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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내 홍보활동 강화

▲ 기사와 특정관계 없음.<사진자료=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군대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 또는 목격자를 통해 진정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는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의 활동기간 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지역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했으나 이번 위원회는 1948년 창군 이래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폭 넓게 다뤄진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함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우산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망원인을 규명한다는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으로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햐 인천시는 지역 내 진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는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1차로 비치할 예정이다.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의 주요 장소에는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대상 교양·문화 교육,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과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으로 오는 21년까지 활동하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위원회의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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