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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허공에 뜬 연수구 노인복지관의 7천만 원 전기료...책임은 누구에게???

기사승인 2019.06.05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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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전기료 환급은 한전에서 근거가 없다고 ...”
연수구 감사실, “전기료 감면은 신청제로 담당자에게 경징계...”
인천시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인천시 노인장애과, “&

▲ 연수구노인복지관 전경<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 연수구 노인복지관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전력공사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상대로 전기료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에 신청 누락으로 인해 예산 7천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회복지 시설의 전기료 감면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2007년도 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당시에는 전기료 20%를 절감해 주었으나 지난해부터 감면액이 30%로 증가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기료 혜택 감면에 대해 신청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시설과 구청은 쉬쉬하고 담당자에게는 주의 등의 경징계로 형식적인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상급 기관인 시청에 보고가 되지 않았으며 인천 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면 실태 전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취재에서 드러나 예산 낭비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연수구 노인복지관

연수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전기료 감면 제도에서 신청이 누락돼 약 7천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밝혀져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엄중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선 낭비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징계가 노인복지관 담당자에게 조치된바 일단은 구청에서 문제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 기사에선 복지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단지, 복지관의 문제는 한전과의 전기료 환급 기사에서 누락 과정을 점검해 본다.

▲ 연수구청.

연수구청, 노인 장애인과와 감사실

이번 연수구노인복지관의 전기료 감면 누락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노인장애인과는 이번 문제에 대해 지난 2018년 10월 경 한전의 전기료 감면액이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나며 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여 년간 전기료 감면 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담당자가 당시에는 한전에 팩스로 신청하는 것으로 전기료 감면 대상 신청을 팩스로 했다고 주장, 복지관은 지금까지(지난 2018년 10월)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연수구 노인장애과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의 주장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전기료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 자료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할인제도 신청은 관할 한전 지사, 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로 신청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10여 년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팩스를 이용해 신청했다는 말은 담당자가 미신청에 대한 추궁을 면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 이란 점에 신빙성이 더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는 연수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전기료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보고했다”라고만 답했다.

이번 전기료 감면 신청 누락으로 발생한 전기료에 대해 한전에 대해 환급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전기료 감면 제도는 한전에 신청하는 제도로 한전에서 전기료 환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답을 해왔다”라고 답변했다.

물론 한전에서 환급해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추후 다뤄 볼 문제로 여기에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다.

단지 제도적으로 사회시설에 대해 전기료 감면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경감을 위한 것이며 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이 아니라 전면 시행 등의 혜택이 되었어야 했다는 사실만을 지적해 둔다.

또, 전면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원론으로 돌아가 이번 문제에서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연수구 노인복지관의 전기료 감면 누락에 대해 담당자 징계가 이뤄진 지금까지 시청 상급 기관에는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연수노인복지관 단일 시설의 피해 금액은 복지관 한곳에서만 7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 전체로 확대해 보면 분명히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당연히 구청은 시에 보고를 했어야 했고 인천시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했다는 것.

하지만 이 내용은 정식으로 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해당 구청과 시를 통해 확인했다.

▲ 인천시청.

인천시청, 감사관실과 노인장애인과

연수 노인복지관의 전기료 감면 문제는 한 민원인에 의해 감사원에 민원으로 제기되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연수구청의 노인장애과와 감사실,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 신청은 연수구 감사실이 국고 낭비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으나 복지관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끝난 사실과 해당과, 예산 담당의 회계과, 민원을 접수한 구청 비서실 등이 문제의 전기료 손실을 초래한 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 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민원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나 원천적으로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복지관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신청은 팩스로 했으나 누락됐다는 직원의 주장, 한전에서 지난 전기료를 소급해 환급해줄 근거가 없어 환급이 어렵다는 것,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했다’는 내용 등 모든 해당 부서의 답변과 내용이 동일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연수구청 해당부서와 구청 감사실, 시청 감사실 등 이 세 곳의 부서 가운데 어디하나 조사 과정에 한전의 전기료 감면 제도에 대해 홍보 자료를 열어 보거나 복지보건부에 문의한 사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감면 제도는 복지부에 의해 한전이 실행했기에 당시에 어떤 경로로 홍보가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할 내용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구청 해당부서와 감사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얻었을까?’ 라는 의문에 다다른다.

시청 감사관실에서 복지관 직원이 주장한 신청 내용 중에 팩스가 아니라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신청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분명히 어디에서 거짓이 있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란 추론이다.

더욱이 이런 기본적인 자료 조사에도 누구하나 시간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기료 7천만 원을 손실처리하게 했다는 지적에는 다들 입을 닫는다.

한술 더 떠서 인천시청의 노인장애인과 복지관 담당자는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말했다.

정식으로 서면에 의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보고 절차가 없었으니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료 감면 실태를 조사했을 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시가 나서서 사회복지시설의 전기료 감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하니 시간은 많이 늦었지만 소를 모두 잃고 외양간 고치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 인천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전기감면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해 지난 10년간 낭비된 예산이 얼마인지 현재로서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까?

인천시는 현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을 수시로 제보를 받아 실효성에 따라 제보자에게 일정 금액을 시상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예산 절감 방법을 시 차원에서 찾는 것도 중요한 행정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어 나가는 예산의 구멍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밑 빠진 독을 채우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인천시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천시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관리·감독해야할 에너지 정책과는 이번 전기료 감면 문제에 대해 한전의 제도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란 문구에 빠져 자신들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서울시는 한전의 사회복지시설 전기료 경감과 관련해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단독건물이 아닌 상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계량기 별도 설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때 추진 담당 부서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진했으며 전기 계량기 분리 사업으로 연간 1,1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인천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업무에 담당자가 없는가?”라고 묻는다.

※[인천이 답이다, 인천게릴라뉴스]는 이번 연수노인복지관의 전기료감면 문제에 대해 다음 기사에서 한전으로부터 환급에 대한 입장과 환급 방법, 그리고 인천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료 감면 실태와 낭비된 전기료 실태, 문제의 복지관 입장을 살펴본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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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연사 2023-08-22 14:57:17

    아직도 근무하나요?삭제

    • 골퍼 2019-06-12 14:39:29

      누가 책임을 묻기전에 스스로 떠나시길~~삭제

      • 똑똑 2019-06-12 08:03:12

        권력에 직책에 힘들어도 민원인 부하직원
        분들 화이팅 입니다
        10년간 독점 장악하며 살림 말아먹은
        담당자들은 연수구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국민들 앞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특별감사 시행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삭제

        • 형님 2019-06-11 06:54:59

          전기료감면혜택손해액7천만원에대해"주의조치"가부당하다는민원에대해^민원인이지쳐서,더이상민원이잠잠해질때까지기다리면된다고만생각하는"연수구청"^인사위원회에서"주의조치"로마무리하여"종결처리"하였다는"연수구노인복지관"^정말짜고치는고스톱이네요^서로감싸고,이해하는아름다운마무리속에국민혈세7천만원은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없는잊혀진금액이되었네요^누가7천만원의행방을아시나요?삭제

          • 박00 2019-06-08 21:35:29

            연수구청4개부서(노인장애인과,회계과,감사실,비서실)똑같이"연수구노인복지관"이10년동안7천만의손혜를보게했어도"주의조치"연수구청의상급기관인"인천시청감사실"로민원을넣어도구청일이라며구청으로이관,감사원에민원을넣어도,연수구노인복지관만"엄중주의",국민신문고에민원을넣어도"인천시청"을거쳐"연수구청"으로이관~헐~돌고돌아"연수구청"으로오고똑같은답변^지금현재전기료감면혜택을보고있으며,앞으로잘관리하겠다는형식적인답변^그럼국고손실액7천만원은누가책임져야할까요?공공기관의제식구감싸기로인해,국고는줄줄새고있네요~~~~삭제

            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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