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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관광지 불법영업 집중 단속...29개소 단속

기사승인 2019.08.13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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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단속된 무허가 휴게 시설.<사진=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매년 여름 휴가철이 오면 기승을 떠는 관광지에서의 불법 영업이 올해도 어김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계곡에서의 편상에 차려진 닭백숙이 20만 원을 넘기고 4인 가족에게는 숙소가 40만 원대에 육박하는 바가지요금 등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름 한철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된 여름 휴가철 관광지 집중 단속에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단속해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천 지역의 관광지 가운데 영종과 용유도 등에 있는 해수욕장은 인천대교를 통하면 비교적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으로 접근성이 편리한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과 수도권지역 관광객에게는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지난 4월말 개통된 무의대교로 인해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에 인천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섬 지역에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햇다.

이 단속에서 숙박업소 6개소와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를 불법 영업으로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소는 무신고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한 사례와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해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일반음식점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해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D커피숍 또한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 음료류를 판매해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들 불법 영업장은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불량 등 위생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적발 사례와 관련해 사회단체 관계자는 “매년 관광지의 불법 행위는 기승을 부리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거나 혹여 미친다 해도 처벌이 약해 1년 장사를 하는 그들에게는 감수할 만한 처벌”이라며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휴가철이라 하여 단속하는 제한적인 시기가 있었으나 요즘은 주 5일 근무로 실질적으로 년 중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린다”며 “단속은 일시적인 기간이 아니라 연중으로 펼쳐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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