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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금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 선정...1차 명단 1,107명 선정

기사승인 2020.02.23  1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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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은닉재산 조사 등 병행 실시

[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인천시가 세금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대산자 1,10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자 대상은 1,000만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총 1,938명 가운데 1,107명을 1차 선정했다.

이번 심의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산소유,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107명이다.

반면, 청산종결과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는 831명은 공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3월부터 6개월간 납부독려, 소명자료 확인 등 징수활동을 펼친다.

명단 공개의 내용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이다.

징수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11월 18일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단,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를 했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이외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외할 계획이다.

하지만 빅테이터를 통해 진행하는 납부독려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악의적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고발 등 엄정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를 계기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양도대금 등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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