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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편지] 공공 배달 앱으로 인천 소상공의 시장 경제를 살리자

기사승인 2020.04.06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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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e음카드의 무료 배달 앱 활성화
지역화폐와 연계된 인센티브와 가격 할인이 포인트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존 ‘배달의 민족’ 배달 앱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배달 공공앱 개발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달 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 제도에서 매출액의 5.8%로 요율제를 정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는 대목이 독과점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 것 같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합리적 경쟁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6일 오전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시장 점유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는 전제로 공공기관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화폐인 제로페이의 공공 배달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서비스 차원과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공공 배달 앱이 경쟁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예로든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조차 1%대 사용률을 넘기지 못하는 활성화 되지 못한 시스템으로 여기에서 예를 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 적인 예를 들어 공공 배달앱이 민간기업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한계가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인천지역 전자상품권인 ‘인천 e음카드’는 지난해 보다 가입자가 59,848명이 늘어난 989,376명이 3월 현재 가입자수입니다.

이 숫자는 인천지역에서 은행 신용카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또한, 인천 e음카드는 3월 기준으로 결제액이 1조 9천8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2조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8만 명의 가입 숫자는 3백만 인구의 인천 전체 가구에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며 인천의 올 2020년 예산이 11조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의 예산이란 점에서 볼 때 인천 소상공인 대상만으로 1년 결제액 2조 원대라는 사실은 쉽게 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배경에는 인천 e음카드가 인천지역에 등록된 175,687개의 점포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등과 사치품과 자동차 등 고가를 제외한 소상인 175,353개의 점포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공공 배달 앱의 성공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e음카드에는 사용금액에 대해 한도액을 놓고 사용액 10%를 케쉬백으로 돌려주는 인센티브와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e음카드 사용자에게 3~7%의 선 할인을 해주는 혜택 플러스, 그리고 30%의 소득 공제라는 다양한 혜택이 배달 앱 시장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천이란 지역의 상품권은 이미 공공 배달앱의 시장을 준비하게에 이미 완벽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상인들에게는 기존 배달앱의 요금 부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지출이란 아픔이 있는 반면 사용자는 오히려 맛집을 찾아가는 교통 비용과 시간 절약이라는 점에서 배달료 부담이 효과적이란 판단입니다.

이렇게 배달의 가성비가 높다는 소비자의 인식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 점차 배달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배달 수수료의 갑질로 위기에 몰린 소상인에게 무료 공공앱 서비스는 소비자와 소상인들의 요구와 필요성을 모두 충족해 줄 해법이라고 봅니다.

인천 e음카드라는 공공 배달앱은 가격 할인과 소비 금액의 케쉬백 지급, 그리고 소득 공제로 이어지는 장점이 합쳐지는 민관의 협력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분명히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단, 무료 공공앱의 추진과 정착에는 인천시의 배달앱 서비스 지원 개발에 대한 노력과 공공앱을 통한 인천 배달 시장을 지키겠다는 소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금 배달 시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간 기업결합(M&A)과 독과점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나마도 공정위가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결과로 기업 분할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장에서 기대치만큼 시장 보호가 가능한지는 불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결국 이들 민간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배달 수수료율에 대한 제재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배달앱 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넘어간 인수비용은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배달앱을 인수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손익 분기에 들어가기 위해 인수비용을 회수하고 운영을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수료 인상이 될 것이란 조심스런 예측을 해 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국내 배달 수수료 시장의 독과점에 의한 피해는 소상인과 소비자가 감당해야할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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