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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 추진

기사승인 2020.04.06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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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건물주 상생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 재래시장 자료사진.<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인천게릴라뉴스=김재훈 기자] 착한 임대료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해 인천시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대상이다.

또는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하지만 이 부분에서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주는 감면 혜택은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분부터 적용된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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