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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그루밍,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20.05.14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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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사진=서부서>

[인천게릴라뉴스=서부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최근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이 수면 밖으로 나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했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피해 영상을 다른 가해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갖고 협박하며,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게끔 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가 국민적인 관심과 공분을 사며 디지털 그루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디지털 그루밍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얼굴 사진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만남·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다가 종국에는 보유한 파일을 빌미로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가적인 불법 촬영을 한다.

이에 피해자는 성범죄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된다.

오늘 날, 디지털 그루밍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촬영기기와 범행수법이 갈수록 발전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며,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고,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만약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 녹화를 실시한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노출의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영상물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며,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한다.

만약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거나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해주고, 협력기관에서 법률상담, 치료비, 생계비 등 정신적·경제적 지원과 쉼터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피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피해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길 바란다.  

서부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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