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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보증연계투자방식의 확대를 위한 법률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6.19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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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외의 투자방식을 대통령령을 통해 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다각화 기대

▲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사진=유동수 국회의원실>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난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방식을 지적, 투자 방식 확대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유 의원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직된 ‘보증연계투자’가 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한 것이 투자수요의 축소와 민간공동투자의 장애물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은 특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이미 상장을 마쳤거나 상장을 목전에 둔 기업들만 보증연계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존 투자방식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가치의 변동폭이 커진 상황인 만큼, ‘될성 부른 떡잎’에 대한 조기 지원과 투자가 우리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접근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의 보증연계투자방식과 함께 다양한 투자방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결과, 법률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신용보증기금의 투자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증연계투자 방식의 유연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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