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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시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을 따르겠다”

기사승인 2020.09.11  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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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운영상 기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 박남춘 인천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을 따르겠다”며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운영상 기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은 박남춘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시정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둘러싼 일부의 우려와 관련해 “시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관련 글을 통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지고 있다. 현행 법체계는 상위법을 개정하면 관련된 하위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며 “여전히 취약한 자치입법 환경에서 광역, 기초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갖는 불가피한 고민이다. 이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 기초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뒤따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요구이다”라고 여유재원을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나름의 입법 취지를 해석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수성을 갖는 일부 특별회계가 있어 주민들께서 우려를 가지는 게 당연하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운영상 기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우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기에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했다. 인천시는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도출해주신 대안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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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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