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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법원 화해권고결정에도 차질 불가피

기사승인 2020.09.24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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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측, 이의신천 제기…인천도시공사 “원만한 합의 원해. 원도심 정비사업 취지 공감 바라”

▲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원고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지 전경.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결과서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110동 아파트의 8층 콘크리트 타설을 끝으로 공사중지가 된지 약 3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원고인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측이 이에 반발해 지난 2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공사중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중지 및 소송 비용 증가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확정되면 분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일조피해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일조피해 주민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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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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