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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흥시설 3주간 집합금지 명령

기사승인 2021.04.09  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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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에 ‘밤 10시 영업 제한’ 그대로 유지

▲ 인천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유흥업소에 대해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이다.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으로,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곳과 홀덤펍 36개소 등 총 1651개소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 조치가 3주간 더 연장돼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반 10시에서 밤 9시로 즉시 조정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백완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 유지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등도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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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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