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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리얼돌 체험방’ 불법 영업 행위 일제 단속

기사승인 2021.06.22  1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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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불법업소 적발해 형사 입건 및 지자체 통보…“법적 장치 마련 필요”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인천경찰청이 ‘리얼돌 체험방’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

22일, 인천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주일 간의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풍속영업규제법(음란영상 보관.열람), 건축법(용도변경 무허가) 등을 위반한 혐의로 7개 영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했으며, 이 가운데 4개 업소는 폐업 또는 폐업예정이고, 나머지 3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불법여부 점검 및 추가 단속을 통해 자진 폐업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19년 법원이 리얼돌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리얼돌 체험방 영업 행위 그 자체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경찰 역시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19년 법원 판결로 리얼돌 체험방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그 영업(리얼돌 체험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 진 것에 대해 이번에 단속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리얼돌 등을 이용한 ‘인형 매춘’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제 법무부 등에서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해 한만규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인천지역 대부분의 리얼돌 체험방은 오피스텔에서 선불 및 예약제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 미확인된 영업소의 잔존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확산방지를 위해 추가적 신규업소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쳬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서는 근절 시 까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인천지역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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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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