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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문법 위반 미운영 인터넷신문 30곳 직권등록취소

기사승인 2022.01.17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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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후 6개월 이상 미발행 및 1년 이상 발행 중단한 경우 직권등록취소 가능"

▲ 인천시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일제정비'를 실시해 신문법을 위반한 인터넷언론매체 30곳에 대해 직권등록취소 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인천시가 미운영 인터넷신문 30곳에 대해 직권등록취소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3조(직권등록취소)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에 직권등록취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일제정비'를 실시, 신문법행정지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을 위반해 자진폐업을 하지 않은 1년 이상 신문 발행을 중단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등록취소예고, 청문,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30곳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완료했다.

앞서 인천시는 홈페이지 운영·필요적 게재사항 게재·지속적 기사 발행 등 신문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자진폐업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해 총 158곳에 대해 자진폐업 65곳, 시정조치 93곳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진오 인천시 대변인은 "이번을 계기로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향후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통해 관내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해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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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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