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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소상공인이 알아야할 세무 상식

기사승인 2023.01.04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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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익 세무사

사업자들이 세무사에게 “이것은, 저것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런 비용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들이 이해하여야할 기준들과 그런 비용처리를 한 후 세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내용들이지만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사업자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ⅰ. 사업자 세금신고 시 경비처리기준.

1. 사업과의 관련성.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것들은 명목이 무엇이든 모두 비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인테리어나 각종 수리비용은 제조업의 경비처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가정집의 인테리어 등 비용은 경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이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세금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1항의 설명을 확대하고, 다른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이익은 수익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경비(비용)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제품을 생산하기위하여 발생하는 자재비, 인건비, 기타 관련 경비 등이 그 예입니다.

똑같은 자재라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고, 수익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객관적 증빙.

위에서 설명한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지출한 경비들이라도 세무신고 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증빙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법적증빙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뿐입니다.

즉, 지출한 것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그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이외의 것으로 세금신고 시 경비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경증빙미수취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ⅱ. 세금의 결정.

경비처리가 완료된 후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세무적인 과정 등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1. 국가 정책적 목적의 실현.

세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결정지어야 하는데 국가는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와 장려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후술하는 접대비에 한도설정,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규제와 장려, 기부금의 장려,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자동차에 대한 비용처리 등의 제한, 신용카드사용 장려 등

즉 정상적으로 수익에서 경비처리가 완료된 금액에서 세법상의 각종규제와 장려를 반영한 후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2. 접대비, 복리후생비의 차이.

위 1항에서 기술한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그 지출내역이 식대, 선물비 등으로 구성되어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세법상의 처리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 정의를 보면 접대비는 기업 외부의 자에게 지출하는 비용들이고, 복리후생비는 직원 등 기업내부의 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100%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매출액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1항에서 기술하였던 조세정책목적상 경비 중 일정부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접대비를 한도 없이 전액 경비로 인정한다면 국가에 낼 세금으로 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글 : 강재익 세무사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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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익 세무사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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