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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새해 돈(지원) 많이 받으세요.”

기사승인 2018.02.13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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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2018년 분야별 지원정책 총정리

또 한 번의 새해가 밝았다. 언제부터인가 “부자되세요”가 가장 보편적인 새해 덕담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올해도 다르지 않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지원은 생명줄과 같을 때가 있다. 모두가 힘들다는 요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끼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 알아야 지원받고, <인천게릴라뉴스>에서는 2018년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교육·문화·관광]

∎ 올해 신학기부터는 인천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기존에 시행 중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연간 지원액을 1인당 55만원과 78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원하고,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1인당 연간 79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 교육협력담당관실 032-440-2177)

∎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의 중저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등 환경개선에 50% 한도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1월부터 3월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신고시 숙박업소신고증,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정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관광진흥과 032-440-4104,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523, 옹진군 관광문화과 032-899-2212)

∎ ‘관광식당업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3개국어 메뉴판 제작을 지원한다. 100개소 지원을 계획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문의 : 관광진흥과 032-440-410)

∎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개인당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용처도 기존의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숙박, 철도, 항공, 버스, 프로 4대 스포츠 관람료 (야구, 농구, 축구, 배구)에 볼링장, 탁구장, 승마장, 자전거용품 점, 빙상장, 당구장, 체력단력장 등으로 확대된다. (문의 : 문화예술과 032-440-4023,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

[여성·보육·가족]

∎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아동 급식단가를 0~2세까지는 1인당 하루 2200원으로, 3~5세는 2400원으로 인상해 인상 차액분을 지원하고,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급간식비를 1인당 월 3만 8000원 지원한다. (문의 : 출산보육과 032-440-2892, 군·구 보육업무 담당부서)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아 1인 당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던 것을 100만 원의 ‘I Mon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한다.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쌍생아 이상 출생아는 각각 지원된다. 출생신고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늦어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출산보육과 032-440-3418, 군·구 출산관련 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0~5세(72개월) 아동에게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이 되며,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아동청소년과 032-440-2884 및 10개 군·구 아동관련 부서, 국번 없이 120, 휴대전화은 032-12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과 추석에 1인당 3만 원의 명절지원비를 지원한다. 다만, 기본생활지원형 또는 일시보호시설 등의 보장시설 내 수급자는 제외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시설에서 수령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문의 : 여성정책과 032-440-2873)

∎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운데 만 14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3만 원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연령은 기존 만13세보다 1살 높아진 대신 지원금액은 월 12만 원보다 1만 원 인상됐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한 후, 자격확정된 때부터 매월 지급된다. (문의 : 여성정책과 032-440-2873)

∎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급식카드와 도시락배달은 1식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단체급식과 부식배달은 1식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우려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아동 등 저소득층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아동청소년과 032-440-2857)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가정(생계·의료 급여) 아동 중 만12~13세에서 만12~17세로 확대된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된다.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아동청소년과 032-440-2882 및 10개 군·구 아동관련 부서)

[사회복지]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참전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고,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참전명예수당·전몰군경 유가족수당·보훈예우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 서류와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보훈다문화과 032-440-2971~5)

∎ 암·정형외과·안과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기본 대상자로 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건강보험대상자 하위보험료 50%미만자 중 전체 암질환자에게 인천의료원을 통해 검사비, 수술, 항암 등 1인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추가검사(CT,MRI 등), 수술, 항암, 호스피스(장례비용) 등이 지원대상이다.

그 외 정형외과, 안과질환 등의 수술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군·구 사회복지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천의료원 수납 의료비용 중 약국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이는 군·구 보건소·사회복지부서를 방문해 문의하거나, 인천의료원에 직접 방문해 검진 받으면 된다. (문의 : 보건정책과 032-440-2712, 인천의료원 032-580-6001~4)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쪽방생활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세탁물을 직접 수거해 세탁 후 배달해 주는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2월 28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3월부터 신청자 순으로 세탁서비스가 시행되며, 연3회 희망월(최대 2개월 이내)에 인천시에서 직접 가정을 찾아간다.

세탁서비스 제공 품목은 이불(일반, 극세사, 오리털), 겨울담요, 매트리스 커버, 방한점퍼(솜, 누빔), 방한바지(솜, 누빔), 다운점퍼, 커튼 등이며 집에서 직접 세탁이 가능한 품목은 제외된다. (문의 : 공감복지과 032-440-3463)

∎ 생계수급을 받는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10만 원을 공제해 자동 적립하고,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한 달에 매월 40만 원씩 적립하여 3년 평균 1440만 원의 목돈을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4세) 생계수급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 20% 이상이어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4월부터 시행되며, 군·구 지역·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 공감복지과 032-440-2932)

∎ 주거이동이 빈번한 저소득층 가구의 이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행복 나르미 이사서비스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혼자 이사하기 힘든 노인·장애인 가구 꼬는 고가의 이사비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월세(임대주택 제외) 가구의 이사를 자활사업 참여자가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이 복지서비스로 연계되는 좋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100가구에 대해 이사지원 및 정리·수납·소독(Home-Care) 서비스를 1회 제공한다. 강화군, 옹진군 등 도서지역은 제외되며, 인천시 관내 이동가구에 한한다. 거주지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공감복지과 032-440-2932)

∎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금액이 인상된다.

[일자리·경제·산업]

∎ 중소제조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연간 120만 원 이내에서 복지비를 생애 1회 지원하는 ‘(1石5鳥)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복지비 지급은 온누리상품권, 지역거점이용, 문화활동비, 건강검진, 가족친회비 등에 사용되며 지급방법은 카드 또는 시스템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은 사업 시행 전 별도로 홍보될 예정이다.

(문의 : 창업지원과 032-440-4162)

∎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인천시 제조업의 생산공정 개편을 위해 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해 기존 사업비의 50%(5천만 원 한도)까지 인천시에서 지원하던 것을 올 2월부터 사업비의 70%(7천만 원 한도)까지 국가와 인천시가 함께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인천시 8대 전략산업 관련 제조업 및 뿌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 외 근로자 및 경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교육과 스마트공장 진단 컨설팅도 지원한다.

(문의 : 산업진흥과 032-440-4287)

∎ 전년도 12월말 대비 청년고용실적이 5명 이상을 유지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채용인원수준에 따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를 차등 지원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게실·화장실 등 시설개선이나 운동기구, 안마기 등 자본재 구입을 지원한다.

지원금의 사용 가능 용도는 휴게실, 기숙사, 목욕시설, 화장실,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사내교육시설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이나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에어컨, 헬스기구, 기숙사·휴게실 기구 등 근로환경 개선 자본재 구입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창업지원과 032-440-4163)

[안전·생활·환경]

∎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시 공사비의 80% 이하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150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단독주택(단족, 다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학교 등 기타 공익 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옥내급수관 갱생은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 수도관의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는 -지원신청 및 접수→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통보→공사시행(건축주)→공사비 지급 신청→준공검사→공사비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본 사업은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124)

∎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우수자 및 다수 신고자 64명을 선정해 최우수 2명에게 각 50만 원, 우수 14명에게 각 30만 원, 장려 48명에게 각 1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포털(https://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내용·발생지역·사진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된다.

(문의 : 재난대응과 032-440-1859)

[교통·해양]

∎ 올 10월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후 택시로 갈아탈 때 택시요금을 할인해준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인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정시간 내 택시로 환승 시 동일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면 택시요금의 일정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문의 : 택시화물과 032-440-3826)

∎ 인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운임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인천시민에게 여객선 운임비 60%를 지원하던 것을 80%로 확대 지원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서를 방문하는 타시도 방문객에게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서해5도서와 덕적면, 자월면을 추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타 시도 방문객에게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설과 추석 명절 연휴기간 각 5일 간 인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정규운임 전액을 지원한다. 단, 차량운임과 터미널이용료는 제외다.

군장병 면회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여객 운임의 70%를 지원하고, 도서지역 출향민에게 고향섬 방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객운임의 70%를 지원한다.

(문의 : 해양도서정책과 032-440-4983, 옹진군 지역경제과 032-899-2522,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62, 중구 항만공항수산과 032-760-6973)

∎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교통취약지역인 옹진군 섬지역 1~2개소에 거주하는 섬 주민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형 ‘애인(愛仁) 공감택시’를 상반기 중 실시한다.

(문의 : 택시화물과 032-440-3804)

∎ 장봉도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봉도 옹암선착장에서 전기자동차(현대아이오닉)를 유료로 대여한다.

(문의 : 택시화물과 032-440-3803)

[도시계획·도시개발]

∎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부담 감소를 위해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공원·녹지,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를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해당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예정일 전년도에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하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후에 지원된다.

(문의 : 주거환경과 032-440-3452)

자료 및 사진제공 : 인천시 / 정리 : 인천게릴라뉴스 편집부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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