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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지식

기사승인 2023.09.25  1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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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석 회계사(안세회계법인 송도지점).

[인천게릴라뉴스=강우석 회계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법 상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모든 소상공인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벌금과 세금 체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탁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에 부과됩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일반사업자보다 경감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당국은 소상공인의 세무신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유사한 업종 대비 소득률이 낮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감면과 혜택을 잘 확인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한 소상공인은 창업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년동안 10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사업체의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나 투자세액공제제도 같은 혜택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세법) 세무당국은 2023년 7월 27일 2023년 개정세법을 발표했는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한편, 자녀가 혼인할 경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는데, 종전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만 공제해 주는 것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주역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세법을 준수해야 신고해야만 불이익이 없기에 세법 상식을 잘 숙지하고, 세무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상공인이 경제적 안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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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회계사 webmaster@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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