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 물류비 제외 실비 지원”
▲ 사진=인천시청 |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해 물류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중국 수출기업이 수출확인서와 물류비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항공 물류비를 제외한 중국에서 발생되는 물류비의 실비를 지원한다.
이번 물류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에 발생된 물류비도 소급 적용된다.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출 발생 즉시 신청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이며, 유통, 무역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 기업은 2018년도 전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실제 수출기업의 지출비용을 실비로 지원 받는 금액만큼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은 인천의 최대 교역국으로 기존의 중국바이어 등과의 신뢰 유지 및 중국 내륙지역의 신규시장 개척 등 지속적인 수출지원이 필요하다”며 “동남아 등 수출 다변화와 더불어 투 트랩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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