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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상벌레’ 출현으로 방역...야간 불빛에서의 활동 주의

기사승인 2019.10.14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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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시기 6월∼10월, 개인 예방수칙 준수 및 주의 당부

▲ 청딱지개미반날개.<자료사진=인천시 제공(MBC‘뉴스데스크’방송캡처)>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피부에 화상과 유사한 피부 수포가 생기거나 발갛게 부어오르는 피부 발적 및 부스럼을 동반한 종창의 증상을 보이는 ‘화상벌레’라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가 출현했다.

지난 10일 현재 인천 남동구에서 3건과 미추홀구에서 1건 등 총 4건의 ‘청딱지개미반날개’ 출현 민원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발생한 민원과 관련해 예방차원의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바른 정보제공’과 ‘개인 예방수칙 준수’등 안내 정보를 전파했다.

시에 따르면 화상벌레는 밝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강한 불빛에 유인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창문에 커튼설치와 방충망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야간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도록 주의하며, 야간에 가로등 등 밝은 불빛 아래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벌레의 퇴피를 위해서는 자극적 냄새를 이용한 끈끈이 유인트랩 등 사용도 한 예방법이라고 전한다.

특히, 가정에서 화상벌레를 발견 시에는 손으로 잡는 등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도구를 이용해 퇴치할 것을 주문한다.

혹여, 독성이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씻고 접촉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하며 쓰라리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나는 ‘페데러스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 접촉부위는 코티졸계 연고 또는 일반 피부염 연고 등을 바를 것을 당부한다.

이외에도 화상벌레에 의한 통증은 냉습포 등으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화상벌레에 대한 전용 퇴치약이 국내에는 없으나 옥내에 들어온 경우 가정에서 살충제를 이용한 방제가 가능하므로 모기 살충제(에어로졸) 활용을 권장한다.

시의 벌레 민원은 모두 300세대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군·구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체 소독실시”의무준수와 주민 대상 “손씻기의 중요성 안내 방송”을 통해 개인 예방수칙을 전달하고 있다.

▲ 청딱지개미반날개에 의한 피부염.<사진자료=인천시(MBC‘뉴스데스크’방송캡처)>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화상벌레는 건드리거나 자극하면 앞가슴등판에서 독액(페데린, pederin)을 분비하여 페데러스 피부염을 유발하는데, 독액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날수 있고, 접촉 시 약 2~6시간 이후 피부 발적 및 종창, 작은 수포가 생기고 24시간 후면 수포가 최고치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접촉 초기엔 심한 압통과 작열감을 느낀 후 소양증이 따르지만 수일이 지나면 건조해지며 가피 형성 등 대부분 2주 정도 경과하면 자연 치유가 된다.”며, 하지만,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 받을 것”도 권고 하였다.

한편, 화상벌레는 곤충으로 독소(Toxin)에 대한 감염병이 아니다.

화상벌레는 주로 강둑이나 논밭, 하천변, 나무 밑둥지, 썩은 식물 등 습한 지역에 서식하고, 성충으로 월동하며 봄에 산란한 후 변태과정(번식은 1년 3회 가능)을 거치며 늦여름이나 9월 초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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