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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수립...정비와 활용 2024년까지 완료

기사승인 2019.11.19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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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조회하고, 창업공간 등으로 쓸 수 있는 ‘빈집 활용 플랫폼’구축

▲ 19일 정동석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이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인천시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이하 빈집지원계획)을 수립해 올 11월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

빈집지원계획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그간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구축을 취해 유관기관 등과 협업으로 빈집 해소·활용을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빈집 지원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의 8개 자치구는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매 년 15%~25%의 빈집 정비·활용을 완료해 2024년까지 인천 전역의 빈집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빈집지원계획 사전 조사

시는 붕괴의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에 대한 조치를 시행했다.

빈집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50동 중 954동을 철거하고 안전조치 등의 폐․공가관리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2017년 2월 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초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각 빈집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결과, 인천의 10개 군․구에 총 3,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자료를 통계로 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이렇게 시작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계획’과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대한 인천시의 지침’으로 구분돼 있다.

가이드라인의 빈집정비계획은 2020년부터 2024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구별 빈집의 철거와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부와 공유한다.

섬으로 분류된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지속한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은 2019년 10월 22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해당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으로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구역 전체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물수의 2/3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이어야 한다.

단,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은 제외된다.

빈집 정비는 매년 구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우선 철거 및 출입폐쇄 등 안전조치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에게는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임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만일,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빈집정비 지원계획

빈집정비 지원계획 부분은 ‘빈집정비 재원지원’과 ‘유관기관 협업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 및 정비가 안 될 경우 재정을 지원해 구청에서 직접 철거, 개량, 안전조치토록 했다.

재정지원을 위해 시는 구비를 포함해 철거, 개량, 안전조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4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으로 호별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비축제도로 매입한 빈집을 인천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올 5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체결했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을 통해 빈집 소유자와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등록,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을 전국 최초로 내년 1월에 추진한다.

시는 빈집에 대한 정의 및 관련법 단일화·빈집 대상 확대 등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지원도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은 “인천 전역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속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신속한 정비 및 빈집에 대한 관계법령·제도 개선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방치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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