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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1년이상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자

기사승인 2019.11.20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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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531명, 287억 원 체납

▲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인천시 홈피.<자료=인천시홈피켑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2019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는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위택스 링크)를 통해 동시에 20일 기준으로 공개됐다.

명단 공개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들이다.

이들은 시가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의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해 총 531명으로 2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는 개인이 441명에 체납액이 24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인은 90명에 4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규모가 드러났다.

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 이외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간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 중에 있다”라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 발견 시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 범칙 사건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가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명단 공개 취지는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두고 있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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