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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 승인...독자적인 지원사업 가능

기사승인 2019.11.21  1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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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게릴라뉴스=조경희 기자] 평화도시로 소개하는 인천시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통일부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신청해 승인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민간단체에 위탁해 온 대북지원사업자의 기존 방식과 더불어 인천시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

시는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지원사업을 가능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통해 시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안정적인 관계유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이용헌 과장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통일부가 지난 10월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며 시작됐다.

개정·고시된 규정에는 지방정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통일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경희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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