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4~5종 사업장 우선 지원
▲ 인천 남동구청 전경.<사진=남동구청> |
[인천게릴라뉴스=권오현 기자] 인천 남동구청이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남동구청에 따르면 구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올해부터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총 16억 원의 예산으로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자부담으로 10%를 투자해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지원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은 참여 희망 사업자에게 직접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4일까지 남동구 환경보전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할 것을 공지했다.
지원 심사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기술사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원사업장을 선정한다.
한편, 구는 이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권오현 기자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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