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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묻지마 범죄가 아닙니다

기사승인 2020.05.21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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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사진=서부경찰서>

[인천게릴라뉴스=서부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인천게릴라뉴스=서부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 지난 17일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4주기가 되는 날 이였다.

이 사건은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살인범이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현재 살인범은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

살인범은 범행 장소 인근에 주점 종업원으로, 노래방 화장실에서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들어왔을 때는 길이 32.5cm의 주방용 식칼로 좌측 흉부를 4차례 찔러 살해했다.

살인범은 주점에서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라고 칭한다. 이런 묻지마 범죄는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묻지마 범죄는 무동기 범죄라고도 하며, 범행 대상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불특정한 상대이며,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의 범행동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심에 기인해서 그 적개심을 범죄로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지난해 발생한 진주 살인사건 등 우리 사회에 종종 발생되는 강력 범죄들에 대해 단순히 묻지마 범죄라고 일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범죄는 단지 정신적 문제가 있는 범인의 개인적인 일탈로 비춰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나 사회에서 관리해야할 의무는 뒤로한 채 국민들에게 큰 공포심만 심어주게 되며 예방에 대해 무책임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들은 이제 묻지마 범죄가 아닌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쉽지는 않겠지만 정신질환자들이 특정 성별이나 사회에 가지는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치료 및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에서, 내 주변 이웃부터 관심을 가져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서부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유완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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