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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1천만 원→2천 만원 확대

기사승인 2022.07.25  1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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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라면 가능”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가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아울러, 지원대상 역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사업자별 1000만 원인 보증금액 한도를 2000만 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 금리(91물) +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6월 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 원을 공급했다.

아울러,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확대해,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3만 7047건, 6457억 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6월 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하여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 1일(금)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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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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