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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기사승인 2024.02.19  1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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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군․구에서 접수

▲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최시온] [인천게릴라뉴스=최시온 기자] 인천시가 개발 잠재력이 높은 유휴지 또는 저효율 토지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 촉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는 오는 2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로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구월동 1455번지)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가능하다.

사업은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게 된다.

이때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구(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440-44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와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ingnews@ingnews.kr

incheon guerilla news

최시온 h21yess12@naver.com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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