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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통해 5년 간 총 80건 피해 구제

기사승인 2024.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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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액 약 12억 원, 86% 당사자 간 조정 합의…위약금 조정액 3억 2000만 원

▲ 인천시청사.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인천시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을 통해 지난 5년(2019년~2023년) 간 총 80건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처리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12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 구제 성과를 달성했다.

구체적인 분쟁 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0건(25%) ▲허위·과장 정보제공 14건(17%) ▲가맹금 미반환 12건(15%)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처리한 분쟁 17건 중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분쟁이 8건으로 다른 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늘면서 해당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해 86%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위약금 조정을 통해 3억 2000만 원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등기우편(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 신관 14층)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상담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032-715-7295)으로 문의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는 나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생계에 차질 없이 분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분쟁'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 간 분쟁을 말한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로 본사에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인천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실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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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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