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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29.5%, 가입률 제고 위한 홍보 강화"

기사승인 2024.03.22  1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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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보장 100%·3천만 원까지는 약 80% 공제료 지원

[인천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인천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9.5%(2023년 말 기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 중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해 가입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화재공제 상품은 보장 가액 기준 1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 기준으로 최소보장(100만 원)에는 공제료의 100%를, 3000만 원까지는 공제료의 약 80%를 지원한다.

또한, 3000만 원 초과 가입 시에는 건물 구조에 따라 A급(건축물대장 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불연재료 지붕)은 최대 12만 2720원, B급(A급 이외 다른 구조)은 최대 16만 5400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제 가입을 한 후,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군·구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자료사진. 2023년 3월에 발생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화재 현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이러한 지원 등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중 군·구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입률이 저조한 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우리 시는 올해도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요청드리며, 시는 앞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위험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으로, 인천시는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 보상을 위해 상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자 2023년 하반기에 공제료 지원 정책을 처음 도입했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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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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