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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2] 사회복지시설의 전기료 감면, 한전의 소급 적용이 필요

기사승인 2019.06.25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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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대상 시설수 4,045개소 중에 3,120개소 할인
연수노인복지관 문제 1년, 아직 66개 시설 미신청...예산 낭비

▲ 김진규 인천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의회 김진규 부의장이 재255회 1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전기감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시정 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이날 질의에 본지에서 취재한 ‘허공에 뜬 연수구 노인복지관의 7천만 원 전기료’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기초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감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

질의 요지에서 김 의원은 인천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기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함께 연수구의 노인복지관 한 개 시설에서 약 7천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타시도에서는 복합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회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계량기를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실태를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에서 사회복지시설 총 대상 시설수는 4,045개소로 이중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시설은 3,120개소에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66개소다”라며 “이 가운데 비 대상 시설은 859개로 개량기 미분류와 아파트 경로당과 같은 곳이 해당된다”고 실태를 밝혔다.

시장은 이어 “시는 66개 미 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감면 신청을 하고 비 대상시설에 (859개 시설) 대해서는 계량기 분리등과 같이 시설 운영자들과 협의해서 할인을 받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박 시장의 답변에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언제부터 전기요금을 한전으로부터 감면받았는가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지난해 연수구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복지시설들이 요금 할인을 신청했다”며 “지금부터 요금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전기요금의 환급 또는 배상이 이뤄져야 추후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 시정 질의에 답변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인천시의회 방송 켑쳐>

한편, 한전은 지난 2001년 서울의 벤쳐기업집적시설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 에 정한 특례요금 적용과 관련해 한전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대상 지정이 됐다며 할인받은 전기 요금을 반환하라고 소급 청구한 사실이 있다.

물론 이 대목에서 한전 직원의 업무 미숙이 문제가 아니라 특례요금 적용 대상인가가 문제이지만 인천의 경우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사회복지 시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할인 요금에 대해 한전이 환급을 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하다.

또 지난해 출산가구에 대해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이 전기세 소급 적용된 사례가 있다.

한전은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세 혜택을 8월에 결정하고 이미 지난 7월과 8월에 대한 전기세를 9월분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했다.

이 대목이 이번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에 신청이 늦었다 손 치더라도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환급 처리해 주는 것이 타 사회복지 기관과의 형평성에서 기울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최도범 기자 ingnews@ingnews.kr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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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블랙박스 2019-09-19 17:40:54

    인천시청복지국노인정책과는 연수구청노인장애인과과장과, 연수구노인복지관 총무과장만 인사이동으로 이모든 문제를 해결한것으로 착각합니다.아직도 인천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과거10여년동안 전기료 감면 혜택에 대한 손해가 얼마이고 어느사회복지기관이 국고를 낭비삭제

    • 박ㅇㅇ 2019-06-27 20:40:52

      작년10월연수구청에민원을넣어,연수구청이공문을보내.,연수구관내사회복지시설등은,전기료감면혜택을받는걸로알고있는데,이를인천시에보고하지않아,인천시사회복지시설들이,아직까지도혜택을받지못하는곳이엄청많고,그피해액은어마어마하다고생각되어집니다^이를보고하지않은연수구청공무원들에대해서는,당연히징계를주어야만한다고생각되어지고,그손해그손해액에대해서도배상을물어일벌백배해야된다고생각되어지며,아울러전기료감면혜택을받지못한기관과,관련공무원의징계와변상도함께이루어야된다고봅니다~삭제

      • 박00 2019-06-25 20:58:38

        10여년동안안제대로신청하지않은,연수구노인복지관과아에신청을안해예산을낭비한시설에대해서는관련공무원은징계를주어야하며,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는특별감사를통해"변상및징계"를주어경각심을주어야된다고생각되며^기존신청하여전기료혜택을본기관도,과거10여년동안의손실액을파악하며,또한인천시내전체손실액을파악"국고낭비금액을정확히파악해야된다고생각되어집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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