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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편리를 위해 개조된 화장실 사진.<사진=남동구> |
[인천게릴라뉴스=최시온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과 주거환경 편의 향상을 위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생활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이내에서 맞춤형 주거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화장실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LED등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이 포함되며, 장애인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1인 가구 359만 원, 2인 가구 547만 원)인 가구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단순 노후로 인한 개보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남동구는 우선순위(중위소득 50% 이하, 장애등급이 높은 자,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등)를 고려해 총 19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동구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ingnews@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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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온 기자 h21yess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