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행정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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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관련 이미지 자료.<자료=인천게릴라뉴스DB> |
[인천게릴라뉴스=최시온 기자] 인천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23개소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매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에 따른 조치다.
법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사업실적을 법인의 경우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에 등록된 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내 업무수탁기관)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등록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실적 보고 서식은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www.kod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www.vworld.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매년 실적보고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보고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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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온 기자 h21yess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