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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9건 적발…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25.03.06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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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9개소 적발

▲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들어간 인천특별사법경찰.<사진=인천 특별사법경찰>

[인천게릴라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올겨울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각 군·구와 협력해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발한 사례 4건과 원산지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포함됐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위반 사례로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ingnews@ingnews.kr

incheon guerilla news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저작권자 © 인천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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