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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물품 구매계약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물품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블라인드 평가, 다수 제품 비교·평가, 평가표 기반 심사 등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절차를 명문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영 기준과 원칙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사항을 절차화하고, ‘공정한 물품 선정 절차를 위한 클린센터’를 운영해 각급 기관의 물품 선정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예산 집행과 물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품 선정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구매 절차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과 계약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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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기자 ssw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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