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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사진=인천게릴라뉴스DB> |
[인천게릴라뉴스=신송우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되며,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상 및 안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주요 확대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에서 ‘1인당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다 지속적인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3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추가되어 교원이 법적 분쟁에서 보다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더불어,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장의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피해 물품 보상 역시 기존 ‘사고당 1회’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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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우 기자 ssw37@naver.com